「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는 지원대상에 포함근거 보기
지원제한: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근거 보기
지원제한: OEM(위탁생산) 방식의 경우에도 본사가 아산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2025년) 연간 총 직수출 미화 2천만 달러 초과·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 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근거 보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근거 보기
「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곡성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위한 2026년「신중년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곡 성 군 수1. 모집개요 m 사업기간 :’26.3.~12. m 지원대상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