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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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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 ·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지원
컨설팅(필수),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9-09 ~ 2026-09-23
조건
컨설팅(필수),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창업3년이상 ·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지원제외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중복 선택 가능)- 업체당 지원한도(500만원) 한도 내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中 다수 선택가능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5. 선정
지원내용
컨설팅(필수),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금액/지원율/자부담
기업당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09 ~ 2026-09-23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 9. 9.(수) 10:00 ~ 9. 23.(수) 18:00 마감기한 엄수 · 신청경로 온라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방문

원문 요약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컨설팅(필수),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