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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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 지원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 규모
- 90%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90% · 지원율 50% (국비) · 지원율 40% (지방비) · 자부담 1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8.(화) ~ 10. 8.(목)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계약서 (해당시) · 위임장 · 통장사본
- 사후의무
-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지급/환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심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원문 요약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