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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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07 ~ 2026-09-28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28
- 제출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재무제표 (해당 시) · 납세증명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사업위탁계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원문 요약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