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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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 규모
- 기업당 최대 1,000백만원
- 기간
- 2026-09-07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최대 1,000백만원 · 지원율 50% (국비) · 지원율 50% (지방비) [충돌 후보] · 지원율 30% (지방비) [충돌 후보] ·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30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9.7.(월)~2026.9.30.(수)(24일간)ㅇ · 신청경로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서
원문 요약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