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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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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8-21 ~ 2026-09-23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소상공인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구청장·군수가직접 집행하여야 한다.다만,광역시장이 지정한 위탁관리기관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감리비,토지매입비,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공고료,공공요금 ·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아케이드,조형물,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위탁관리기관의 지정) ·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0조(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등) ·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반환하지 아니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집행잔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수익발생 시설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경영혁신사업,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구청장·군수는 수익발생 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절 사후관리제22조(취득 및 관리)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건물,공작물,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제23조(설치물의 존속기한)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훼손,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구청장·군수가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2.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3.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4.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지원제외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2.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3.추진사업의 타당성4.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5.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연관성 등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사업예산 1억원 [충돌 후보] · 사업예산 10억원 [충돌 후보] · 사업예산 5억원 [충돌 후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23
제출서류
신청서 · 견적서

원문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