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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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지원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 규모
- 2억 원 이내 · 50% · 3.0% · 1.2%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여수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범위 내), 이차보전 연 3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3.0% · 지원율 1.2%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요약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