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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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 규모
- 2억원 · 0.4% · 최대 300천원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최대 300천원 · 지원율 0.4%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