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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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 규모
- 1억원 이내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 계약서
원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