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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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재공고
- 규모
- 5% · 100만원 한도
- 기간
- 2026-06-08 ~ 2026-11-30
- 조건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 서류
- 2026년+영세소상공인+중소금융권+금융비용+지원사업+신청서식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00만원 · 지원율 1.5% · 보조금 625,000원 [충돌 후보] · 보조금 1,000,000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6-08 ~ 2026-11-30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6. 8. ~ 2026. 11. 30.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적격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및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6. 8.(월) ~ 2026. 11. 30.(월) · 신청경로 온라인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지급/환수
- 오지급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원문 요약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