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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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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지원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규모
30% · 2억원 · 9억원 · 최대 11억 원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대상별 증빙서류직접수출지원대상2025년, 2026년 중동 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증빙서류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간접수출지원대상2025년, 2026년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증빙서류간접수출실적증명서,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직접 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2025년, 2026년 중동 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2025년, 2026년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원화금액)이 총 매출액의 20%이상 기업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실적에 해당하는 갑지 일체)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입 신고필증(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금액/지원율/자부담
대출한도 2억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사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실적 증빙 · 기타 증빙서류 · 계약서

원문 요약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