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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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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7-20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 (지원제외)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 및 취소 대상 m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m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m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지원 제외 m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내용
m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금액/지원율/자부담
사업예산 101,120.5백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5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국비) · 지원율 4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방비) · 자부담 1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국비) · 지원율 2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방비) · 자부담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기업당 2.7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기업당 5.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RTO,RCO,SCR,전기집진시설,응축시설(수냉식)) · 기업당 5.4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기업당 3.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추가 인정) · 기업당 4,680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기업당 2,977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3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도 금액은 100㎥/분용량의 여과집진시설) · 지원율 60%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7-20 ~ 2026-09-30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 7. 20.(월) 13:00 ~ 2026. 9. 30.(월) 18:00 m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위임장 · 견적서 · 신청서 (해당시; 신청인) · 인증서 · 통장사본 · 체크리스트 (신청인) · 계약서 (신규계약서) · 기타 증빙서류
사후의무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이하 “IoT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가- · (지원조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지원조건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m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급/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도면 확인 후)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지자체장은 폐업,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IOT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원문 요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