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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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대출한도 5천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7. 27.(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위수탁계약서)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