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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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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모집 완료시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지원제외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동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기업당 50,000천원 · 보조금 71,429천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 완료시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6. 7. 27.(월)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26.7.27.(월)~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 인증서 · 수출실적 증빙 · 재무제표 · 계약서 (실증계약서)
사후의무
성적서 발급,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술검증비*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불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지급/환수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해외진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실증 수행 결과, 목표 달성 수준 및 결과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수행 결과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협약 해지,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실증 수행 결과,목표 달성 수준 및 결과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선정 또는 협약 취소,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원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