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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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10만불 이상) · 수출기업화 · (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기업 · (수출 10만불 이상) · 소상공인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 지배여부 :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소상공인 · 10명 이상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 5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조건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고용창출,수출·매출증대등성과창출기업,시설투자기업,혁신성장분야등중점지원분야영위기업에정책자금우선지원중점지원분야(참고 1~4)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 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해외법인지원자금,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 지원제외
-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 금액/지원율/자부담
- 대출한도 60억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5억원 [충돌 후보] · 금리 0.25% [충돌 후보] · 금리 3% [충돌 후보] · 금리 0.50% [충돌 후보] · 대출한도 20억원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출용도· 운전자금) · 보조금 25억원 · 대출한도 8억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100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26.1.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신청기간 : 7월 27일(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26.1.5.~연간계획된예산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사후의무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완료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해외법인설립예정기업은정책자금대출후1년내해외법인 설립완료여부에대한사후점검실시
- 지급/환수
-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원문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