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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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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업력 2년 이상 · 2명 이상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성장(1개 이상충족)1.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 업력 3년 미만 · 1명 이상 · 제조업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대출한도 5억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10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 대출한도 7천만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1억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3천만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5천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5억원 (기준+0.4%p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5억원 (시설자금) · 금리 0.4% · 대출한도 2억원 [충돌 후보] · 대출한도 10억원 (연간 시설자금) [충돌 후보] · 대출한도 1억원 ((일반형)연간 운전자금) · 대출한도 5억원 (연간 시설자금) [충돌 후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원문 요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