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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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 지원
-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 규모
- 80% · 최대 100만원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 「안동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신청서식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지원(최대 100만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00만원 · 지원율 8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이메일 · 접수기간 접수기간)2026.08.10.~예산소진시까지 · 사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지급/환수
- 보험료월납입의경우사업비지원을받은다음달부터의보험료납입영수증추가징구요청이있을경우반드시제출하여야하고,납입영수증미제출시「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부정이익에대하여는의무적환수와부정이익가액의5배이내제재부가금을부과및징수할수있음
원문 요약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