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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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8-03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8-03 ~ 2026-09-30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신청기간: 8월 3일(월) ~ 9월 30일(수) 16시까지 · 신청기간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시간까지 정보 입력 및 · 사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계약서 ·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