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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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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
규모
기업당 최대 3백만원
기간
2026-08-13 ~ 2026-10-30
조건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서류
(사업신청서) 2026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 지원신청서.hwp@(기업 작성 마케팅 지출 관련 서류)마케팅 활성화 지원 결과보고서.hwp@(매뉴얼)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제출 서류 안내 매뉴얼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화성시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우대조건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 우선 선정 ·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선정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지원내용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 · 마케팅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금액/지원율/자부담
기업당 최대 3백만원 · 보조금 3백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8-13 ~ 2026-10-30 · 신청경로 온라인
제출서류
신청서 (해당 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지급/환수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참조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문 요약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으신 관내(화성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제외 ☞ 마케팅 비용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3백만원 이내 지원 - 홍보물ㆍ디자인 제작, 디지털 광고, 오프라인 광고, 전시 박람회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