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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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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3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서류
2_신청서(2026).hwpx@3_중소기업 규모 기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제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매출증빙 · 기타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 납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원문 요약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