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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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규모
- 50억원
- 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 특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 지원내용
-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000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10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접수기간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사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인증서 · 기타 증빙서류 · 위임장 (해당시) · 영수증 · 계약서 (판매업체간계약당시계약서; 도급계약서) · 견적서 (해당 시)
- 지급/환수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원문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