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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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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50명 미만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2. 13.(금)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사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견적서 · 사업계획서 · 계약서 · 통장사본 · 위임장 (해당시)
지급/환수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의거한 추가환수 포함)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별첨5]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10. 기타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15일 이내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기존설비를 폐기하지 않거나 폐기 사진 및 폐기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임의매각·반출·양도·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사안에 따라 추가환수 포함)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급 취소 및 지급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될 수 있음 · 매월 ·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및 사유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환수금이 부과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원문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