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중소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8-11 ~ 2026-12-31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300명 미만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우대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 건설업, 기타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18점- ·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 강소기업 ·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 일자리 으뜸기업 · 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 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 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2점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계 최대 120점 · 첨부2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지원내용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8-11 ~ 2026-12-31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 1. 2.(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후의무
- 관제시스템은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최대 5년 간 유지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지급/환수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8. 부정당 행위 등 취소·일시상환, 참여제한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
원문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