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 추가 지원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2026년 하반기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조건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추가 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지원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팸투어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내역업 소 명이용일자관광 인원비 고관 광 객여행사 관계자계내국인외국인관계자지원 제외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음식점(숙박업소) 이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지원내용
- ※ 추가 지원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이메일 · 원본 제출 필수 · 신청경로 팩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사본 · 영수증
- 지급/환수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
원문 요약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추가 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