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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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심사결정통보➡대출신청및 대출실행➡이차보전금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협약은행,보증기관 등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은행 기업↔협약은행(채권보전 후 대출) 도·시군→은행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행 · 협약은행 : 11개 은행공통 8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은행경영안정지원자금11개 은행 : 상기 8개 은행 +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자금 신청기업 : 상기 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11호) 득 필수▸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의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12호) 득 필요 · 제조업 · 5명 이상 [충돌 후보] · 2명 이상 [충돌 후보] · 30명 미만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분류 기업)필수증빙(접수일 기준) · HACCP인증기업(유효기간 이내)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필수증빙(접수일 기준)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분)분야 및 업종∎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등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1인 1분야만 지원(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 신청 시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금리 1.5% · 기업당 5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20억원 (대상자금 : 2개 자금자금명내용비고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 기업당 7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15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온라인
- 지급/환수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10호 서식),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 요약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