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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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창업벤처
- 지원
-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
- 규모
- 50% · 최대 1,000만원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조건
-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창업벤처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지원제외
-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업종▶ 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등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숙박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내기·도박, 투기성 투자 관련▶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운송업▶ 프랜차이즈업▶ 무점포 사업장▶ 기타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 ▶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등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지원내용
-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 · ※ 교육이수조건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 금액/지원율/자부담
- 사업예산 1,000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지원율 50% · 사업예산 1,200만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모집기간 : 2026. 8.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
- 지급/환수
- 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지원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향후 함양군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원문 요약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