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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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 지원
- QR 다국어 메뉴판, 주문ㆍ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QR 메뉴판 설치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모집 완료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로, 상기 신청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커피전문점업(5621),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기타 주점업(56219) 등 · 식사 및 음료 판매업 (※ 2024년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우대조건
- ‘2026 대구여행상점’ 식음분야 사업장 30개소 중 본 사업에 신청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우선 선정함 (진흥원에서 별도 사전 확인)
- 지원내용
- QR 다국어 메뉴판, 주문ㆍ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QR 메뉴판 설치 지원 · 매장별 5개 언어 메뉴판 무상 제작 지원 · 메뉴판 사용료 1년간 무상 지원 (설치일로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모집 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모집 기간 : 2026. 8. 25.(화) ~ 50개소 선정 완료 시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분야 메뉴 확인과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다국어 메뉴판 제작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에 소재한 사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 - 한식음식점업(일반음식점)(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5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커피전문점업(56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기타 주점업(56219) 등 식사 및 음료 판매업 (※ 2024년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QR 다국어 메뉴판, 주문ㆍ결제 시스템이 결합된 QR 메뉴판 설치 지원 - 매장별 5개 언어 메뉴판 무상 제작 지원 - 메뉴판 사용료 1년간 무상 지원 (설치일로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