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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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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우대조건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 지역인재 채용기업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지원제외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지원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보조금 100억원 · 금리 0.8%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원문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