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영월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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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창업벤처
- 지원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 규모
- 최대 50,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기간
- 2026-10-08 ~ 2026-10-12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벤처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예시) 3년 이내 하드웨어 지원받은 경우, 하드웨어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50,000천원 [충돌 후보] · 기업당 20,000천원 [충돌 후보] · 사업예산 20,000천원 ·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10-08 ~ 2026-10-12 · 신청경로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 지급/환수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집행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은 다음의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가능 · 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원문 요약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하드웨어 분야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20,000천원 지원 -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