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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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추후 공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컨설팅, PoC 전략 도출 등 글로벌 진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 지원 · (컨설팅) ➊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➋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실시 · 지원분야지원내용필수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등PoC 전략 도출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사업예산 530백만원 · 기업당 30백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20백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20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700만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추후 공지
원문 요약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 중개 지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 - 기술중개 지원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