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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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
-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 2. (선정후) 비용지금요청서 및 사업평가.hwpx@3.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제외
- 나 사업자등록증 상 휴 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 폐업 기업 포함 . · ( · ) · 라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 별표 . ( , ) [ 1] ·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 사 지방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 지원제한대상 3. ·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 ,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90%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접수기간5. : 금2026.9.11.( ) 09:00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착순 접수( )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접수기간 4. : 금 2026. 9. 11.( ) 예산 소진 시 까지09:00∼
- 제출서류
- 신청서 · 납세증명서 (법인인 경우) · 기타 증빙서류 (신청인)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체크리스트
- 지급/환수
- 향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센터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원문 요약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