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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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01 ~ 2027-06-30
- 서류
- (제출서류 서식)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_참여신청서식 3종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우대조건
- 우대제도에따라신청기업이해당하는사항을근거서류로제출하여해당하는지여부가확인되면최대5점까지가점인정
- 지원제외
- 정책면세점에서판매가제한되는품목등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2026년 모집 개요
- 지원내용
- 자체판매장이없거나시장진출이필요한중소기업에홍보·마케팅,판매를위한공간을제공하고소비자반응을기업에환류하는등시장검증기회부여 · 제품홍보·마케팅,인테리어및매장공간제공,기업참여판매촉진프로모션기획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1 ~ 2027-06-30 · 접수기간 신청기간:상시모집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 계약서 · 기타 증빙서류
원문 요약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