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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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 규모
- 60%
- 기간
- 2026-04-23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대조건
- 기타(신규시설 등 포함) 순으로 우선지원
- 지원제외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60% · 보조금 1억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4-23 ~ 2026-09-30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4. 23. (목), 10:00 ~ 2026. 09. 30. (수), 17:00 · 원본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인증서
- 사후의무
- 설비를 3년 이상 운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
- 지급/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원문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