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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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 지원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 규모
- 3억원 이내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 신청서식_2026년도+하반기+일반경영안정자금+지원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우대조건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기업별 중복 적용 불가)
- 지원제외
-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5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 기간 : 2026. 9. 1.(화) 12:00 ~ 지원 규모 소진 시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인증서 · 기타 증빙서류
원문 요약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