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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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규모
- 2.5%이내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10명 미만 [충돌 후보] · 5명 미만 [충돌 후보] · 소상공인 · 10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지원율 2.5% · 대출한도 8천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 기간 : 2026. 9. 10.(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서
원문 요약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