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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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차수별 상이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군산시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제외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주사무소와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 ·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 재해 관련 지원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때 8. 대출 취급은행 7개 시중은행 군산시 관내 영업점 (신한, 전북, IBK기업, KEB하나, KB국민, 우리은행, NH농협) 【 군산시
- 지원내용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금리 3% · 기업당 5천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원문 요약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