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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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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규모
50만원 · 250만원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진주시 · 중견기업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우대조건
‣ 우선순위 부여 가능(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 '26. 1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장려금 선지급 및 2개월 간 고용유지 모니터링) ‣ 우선순위 부여 가능(제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지원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지원내용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5. 20.(수) ~ 예산소진 시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이메일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4대보험 증빙 · 계약서 (근로계약서) · 기타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지급/환수
고용장려금 선지급 가능(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위반시 사업비 환수) · 참여자(사업자, 신중년 근로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는 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원문 요약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