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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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04 ~ 2026-09-30
- 조건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우대조건
- 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04 ~ 2026-09-30 · 신청경로 온라인
- 지급/환수
- 유의사항ㅇ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ㅇ신청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ㅇ신청서 내용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경우,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될 수 있음10. (기타 문의사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02-6331-7043,7054,7042)으로 문의
원문 요약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