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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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조건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발급한 추천서에 기재된 대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 함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적용한 경우 (KS C 8577 인증제품 사용) · 수상형 태양광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경우
- 지원제외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지원내용
-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3,000만원 · 사업예산 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요약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