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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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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원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모집 완료시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전라남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대조건
대상기업 · [별표1]요건을충족하는경우대상기업에포함
지원제외
지원하기버튼클릭(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기본 직무교육 및커뮤니티 지원,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금액/지원율/자부담
자부담 50%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청년:재정지원(50%)) [충돌 후보] · 자부담 40%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청년:재정지원(50%)) [충돌 후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 완료시 · 접수기간 신청기간 구분신청기간접수방법기업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이메일 접수(jnjob3800@naver.com)청년*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신청경로 이메일 · 접수기간 신청기간: 2026.6.29.(월)∼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원문 요약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