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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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4 ~ 2026-10-02
- 서류
-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신청서식.zip@붙임2. 자주 묻는 질문(FAQ)(14).pdf@붙임3. NCAS 사업신청 방법(14)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액/지원율/자부담
- 대출한도 35억원 (시설(공간)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연습실, 녹음실 등)이 주된 목적인 경우는 ‘예술서비스업체’로 분류됩니다.Q8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해도 되나요?A8 통합) · 기업당 30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은 융자금으로 지원 불가ㅇ(융자조건) 융자대상용도연간 한도액상환기간민간예술시설업체시설자금) · 기업당 10억원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예술서비스업체시설자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4 ~ 2026-10-02 · 접수기간 접수기간)2026.9.14.(월)~10.2.(금)16:00까지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14.(월) ~ 10. 2.(금) 16: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증빙
원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5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