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 (Top-Down)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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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창업벤처
- 지원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ㆍ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 (Top
- 규모
- 최대 1억원
- 기간
- 2026-09-15 ~ 2026-10-06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창업벤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우대조건
-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문제점) 학교·건축물·에너지관련데이터가개별적으로제공·관리되어학교단위의에너지사용및탄소배출현황을종합적으로 파악하기어렵고, 이를시설개선우선순위선정및에너지절감정책에활용하는데한계가있음. · (활용계획) 학교별 에너지·탄소 현황 및 감축성과를 관리하고, 그린리모델링·태양광·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선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사업효과 분석에 활용하며, 시각화된 데이터를 생태전환교육 및 학교 탄소중립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 (우대)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운영 실적 또는 관련 정부·공공기관 주관 경진대회 수상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의료AI 관련 GS인증 및 시험검사 이력, 특허 등 이에 준하는 의료AI역량 보유 기업 우대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동연구 또는 기술협약 이력 보유 기업 우대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가점)비수도권신청기업에가점2점부여 · 공동대표또는각자대표로구성된창업기업의경우대표자전원이신청자격에해당하고,신청제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함
-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창업기업대상공공기관과협업추진에필요한사업화자금(과제별최대1억원)및후속연계지원 · (사업화자금)공공기관제공데이터분석‧ · 처리,공공데이터활용기술검증(PoC),제품·서비스개발등에소요되는자금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1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2억원 [충돌 후보] · 기업당 6억원 [충돌 후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5 ~ 2026-10-06 · 신청경로 온라인 · 접수기간 모집기간 : 2026. 9. 15.(화) ~ 10. 6.(화) 16:00까지 · 접수기간 접수 기간 : 2026.9.15.(화) ~ 10.6.(화) 16:00까지 · 접수기간 모집기간 : 2026.9.15.(화)~10.6.(화)16:00까지 · 접수기간 접수 기간 : 2026.9.15.(화)~10.6.(화)16: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지급/환수
-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5배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사업신청자가공고문및관련규정등에위배되거나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등제출서류내용을허위기재,위조·변조·표절,도용,누락한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며,참여제한및정부지원사업비환수조치될수있음 · 동사업에선정된자가공고문및관련규정에위배되거나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등제출서류내용을허위기재,위조·변조·표절,도용,누락한경우,선정또는협약취소,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사업참여제한및정부지원사업비환수등의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원문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기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공공기관 제안형(Top-Down)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ㆍ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ㆍ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