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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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회적기업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 지원
-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4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내용
-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보조금 5천만원 [충돌 후보] · 보조금 80백만원 [충돌 후보] · 기업당 5천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4 ~ 2026-09-30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30.(수) 18:00 · 신청경로 온라인
- 제출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원문 요약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