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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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4 ~ 2026-10-08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4 ~ 2026-10-08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14.(월) 09:00 ~ 10. 8.(목) 18:0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4대보험 증빙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 계약서 (사업위탁계약서;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원문 요약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