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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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10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5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소상공인 · 10명 미만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5명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m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매출증빙
원문 요약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