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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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포항시 · 중소기업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센터)에 통보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4page)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사업예산 682백만원 · 지원율 50% (국비) · 지원율 40% (지방비) · 자부담 10% · 기업당 2.7억원 (액비제조시설일반RTO,RCO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26. 9. 1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사본 제출 필수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위임장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해당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후의무
-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지급/환수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고) 1부 ·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2) · 보조금 환수기준붙임 3.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 4.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원문 요약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