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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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 규모
- 3억원
- 기간
- 2026-09-14 ~ 2026-09-29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 · 5명 이상 · 매출액 3억원 이상 · 중소기업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지원제외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추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취소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허위이거나추천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실을숨기고유망중소기업으로선정된경우,인증취소및지원을중단할수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망중소기업 인증,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대출한도 5억원 · 대출한도 7억원 ((일반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4 ~ 2026-09-29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14.(월) ∼ 9. 29.(화) 18:00까지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접수기간 접수기간:2026.9.14.(월)∼9.29.(화)18:00까지 -기업⇒기업소재지의시·군기업지원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 인증서 · 재무제표
원문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초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전기업인 경우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25. 12. 31. 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망중소기업 인증,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