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건 입력 · 내 회사와 공고 조건 대조 · 펼쳐보기접기

공식 근거에서 추출된 조건만 대조합니다. 원문에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은 이 브라우저 세션에 저장됩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세요.

기업 유형 ·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추가 조건 · 선택 입력 · 펼쳐보기접기
← 목록

[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검토 상태 이 브라우저에 저장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 [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규모
금액 확인 필요
기간
2026-09-15 ~ 2026-09-30

결정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우대조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대기방지시설 현황 사전 기술진단 우선지원해당 þ (결과보고서 첨부 必)관련배출시설방지시설 종류용 량수 량대기오염물질 종류최근 자가측정 결과값이전 방지시설 설치년도성형시설흡수에 의한 시설(먼지) 3601먼지 / NOx25.3 / 5.3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 (지원제외)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금액/지원율/자부담
사업예산 101,120.5백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5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국비) · 지원율 4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방비) · 자부담 10%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율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국비) · 지원율 2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방비) · 자부담 4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기업당 2.7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기업당 5.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RTO,RCO,SCR,전기집진시설,응축시설(수냉식)) · 기업당 5.4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기업당 3.6억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추가 인정) · 기업당 4,680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기업당 2,977만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3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도 금액은 100㎥/분용량의 여과집진시설) · 사업예산 230,000,000원 · 지원율 50% (국비) · 자부담 10% · 보조금 1억원 · 지원율 90% · 보조금 64,710,000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원총) · 기업당 7,440,000원 (방지시설 시설별 용량 한도 지원액 참고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원총 자부담(B) 금) · 기업당 2,250,000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원자체투자금(C) 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9-15 ~ 2026-09-30 · 전자파일 제출 필수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8:00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신청경로 이메일 · 원본 제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위임장 · 견적서 · 신청서 (해당시) · 인증서 · 계약서 · 통장사본
사후의무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이하 “IoT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가- · (지원조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급/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도면 확인 후)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지자체장은 폐업,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IOT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원문 요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청정대기를 제공하기 위한「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출처 정보

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