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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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 규모
- 4% · 3% · 1%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남원시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나.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 다.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 5에 따른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사채활용 및 부동산 취득 등 융자금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지원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 금액/지원율/자부담
- 기업당 5천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 9. 14. ~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
원문 요약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나.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다.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1인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이차보전 4%(시3%, 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