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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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 규모
- 금액 확인 필요
- 기간
- 2026-09-16 ~ 2026-09-30
- 조건
- 전통주 증 생산 농가ㆍ업체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 소지자 -
결정 체크리스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을 충족하여야 함 · 전통주 증 생산 농가ㆍ업체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 소지자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등) · 지원주종: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지원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농식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내용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 지원주종 ·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ㆍ제작,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금액/지원율/자부담
- 사업예산 10,000천원 ·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9-16 ~ 2026-09-30 · 신청경로 방문 · 신청경로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 (계약재배계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지급/환수
-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원문 요약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통주 증 생산 농가ㆍ업체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 소지자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등) - 지원주종: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ㆍ제작, 자가품질검사비 지원